오는 10월 22일까지 각 동사무소에 신고
중구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17조 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주민의 거주 상황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도록 하여 주민등록 미등록 또는 말소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 정리의 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국외이주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기간 내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 등이다.
이에 대상자들은 오는 10월 22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 신고하면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경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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