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들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민법과 상법 등의 사법과 부동산 관련 공법 등 세법 이외의 여러 가지 법률들을 접하면서 법원과 검찰 공무원들과 같이 법에 대한 이해가 많은 편인데 법원이나 검찰청, 법무부 등의 문턱보다는 세무서의 문턱이 낮고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서에 찾아와서 개인적인 법률 자문을 해달라는 경우, 세무공무원들의 고유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사인간의 채권채무, 상속 등 법률자문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와 상의해야지 비전문가인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답을 얻기는 당연히 어렵고, 법률에 정통한 세무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법률지식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업무와 관련해 세법에 대한 상담을 업무시간 중 요청받을 경우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응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상속을 권리의무 승계 범위로 구분해보면 ①단순승인(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②한정상속(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의무 승계) ③상속포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으로는 ①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②유언에 의한 상속 ③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이 있습니다. 이때 법정 상속분은 1차 상속권자의 경우 배우자는 1.5, 직계비속은 1로써 남녀 관계없이 동등하고, 상속권자 사망시 상속권자의 상속권자가 대습상속도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