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재의 부결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재의 부결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9.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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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중구의회 임시회 … 회장 단원이 직접 선출
▲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후 개표를 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제151회 임시회를 지난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연다.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0일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합창단 회장을 단원들이 무기명 직접 투표로 선출하여 단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립합창단 개정 조례안은 제15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7월 20일 원안 가결된 것이다.
이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중구청 윤경숙 행정관리국장은 “지난 2005년 4월 25일 이전에 단원간 투표에 의해 임원을 선출하였으나 잦은 다툼과 파벌 조성 등의 폐해가 노출되었다.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고 전체단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한 지 2년 정도 된 시점에서 다시 이전방식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합창단원 전체 의사에 위배되며 실제 합창단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수안 김연선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찬성 6표 반대 1표로 구립합창단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회장은 단원이 직접 선출키로 확정됐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난 7월 20일자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의결시 인턴제 관련 예산이 삭감 조정되어 철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만리동40번지 일대의 장기 미준공건축물과 관련 특별법에 의거 사용승인을 득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청원과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한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중구의회 임용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존치시킬 수 없고 내년 6월 30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법령 개정 중에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며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있는 중구의 의회사무국이 존치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 존치의 정당성을 알려 행정자치부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법령으로 정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장은 “서울시에서 초고층 빌딩 건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초고층 빌딩 건축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과 “중구 구립관악단의 정원은 조례에 15명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으나 객원 연주자가 많이 출연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임 의장은 “중구는 학교 및 교육관련 사업에 연간 4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촉구해 왔으나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만큼 하루 빨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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