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추석 때까지 2인1조 10개팀으로 비상근무조를 구성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체불임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이를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2250-58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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