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심의委 구성 추진
지방의원 의정비심의委 구성 추진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9.19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구, 10월말까지 최종 연봉 수준 결정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 비용에 해당하는 의정비 책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각 자치구별로 잇따라 되면서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구는 이달 말까지 구의회 의정비액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에게 각 5명씩 모두 10명의 심의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할 경우 구성토록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시행령 15조에 따른 것으로 이달 말까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방의원 연봉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물가인상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정 등을 토대로 오는 10월 말까지 의정비액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올해 의정비액 책정과 관련해 서울시를 포함, 전국적으로 연봉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정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인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구의 경우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9명의 구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1,300여 집행부 공무원과 350만명에 달하는 유동인구의 행정수요에 따른 각종 의정활동을 처리함과 동시에 젊은 인재 등용, 관할 지역구 확대 등으로 의정비 현실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의정비 책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중구의회는 월정수당 1천848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등 총 3천168만원의 의정비용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