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비용 대폭 상승
기초의원 선거비용 대폭 상승
  • 김은하기자
  • 승인 2005.07.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선거구제 전환으로 광역의원 수준
 

내년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부담이 예전보다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제도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됐다. 이에 기초의원의 경우 1∼2개 동 규모의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했으나 내년 선거에서는 2∼3개 동을 하나로 묶어 선거를 치러야 한다. (본보 제334·335호 참조)

이번 개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후보와 광역의원 후보의 평균 선거비용이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이 지난 2002년에는 2천800만원이었으나 내년 선거에서는 800만원 늘어난 3천6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과 유급제로 인해 각 지역마다 후보자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선거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 중에서 선거비용보전에 대한 조건은 변경사항이 없어 중선거구제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총 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득표할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 주고 있다.

하지만 중선거구제로 전환되면 선거구별로 출마 후보자가 늘어나게 되고 후보자 1인이 비용보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선거비용보전을 받는 후보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