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6구역 재개발조합 관리처분 총회
신당6구역 재개발조합 관리처분 총회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10.3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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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안건 상정 처리
중구 신당5동 80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김영훈)이 본격적인 공사 착수에 앞서 지난 26일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 532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 272명 현장 참석자 137명 등 409명(당일 오후 3시 현재)이 참석했다.
총회에서 신당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김영훈 조합장 직무대행은 “조합장의 복귀시점과 관리처분 총회 시점이 맞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중점으로 생각한 결과 이 총회를 연기했을 때 조합원에게 손해가 막심하다고 판단했으며 총회 소집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하에 열게 됐다”며 “조합원 의견을 가능한 부분은 모두 수렴해 합리적으로 총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비정상적인 조합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안건 상정에 앞서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제외한 일부 조합원들이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가 거의 없어 손해가 크다며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는 한편 영상 상영 도중 퇴장한 후 다시 입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사 선정 추인 및 도급공사계약 결의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설계변경(안) 결의의 건 △조합정관 변경(안) 결의의 건 △공람심사위원회 위임의 건 △2007년도 조합예산(안) 승인의 건 △외주 용역업체 계약체결 추인의 건 △일반분양 분양보증의 건 △이주비 및 주거이전비 지급의 건 △자금의 차입방법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철거 및 잔재처리업체 선정 추인의 건 △대의원회 위임사항 결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시공사는 2003년 6월 주민총회 당시 시공사로 선정되고 2006년 3월 조합창립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승인된 삼성물산(주)를 시공회사로 선정된 것을 총회에서 추인받았다.
또한 조합 정관 변경(안)을 상정해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을 중구 신당동 80번지 외 797필지로, 대지의 총 면적은 48,280㎡로 변경했다.
철거 및 잔재처리업체로 (주)다원·(주)유피건설을 선정했다.
이번 관리처분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신당6구역 재개발조합은 11월 관리처분을 신청해 12월 중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 오는 2008년 착공하여 2012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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