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득 지원·생활안정 자금 융자
주민 소득 지원·생활안정 자금 융자
  • 장진익기자
  • 승인 2007.10.31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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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15일까지 … 금리 연 3% 조건


중구는 일시적인 경제난이나 사업 불황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자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대상자는 2007년 1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중구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가구와 대출 적격 기준에 맞는 가구다.
생활 안정 융자 대상은 행상과 소규모 점포 및 영세점포 등의 운영 자금,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으로 인한 생계 자금, 직계 비속인 고등학생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폐품재활용사업·환경오염 방지 사업ㆍ위해방지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이다.
주민 소득 지원금 융자 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등이다.
그러나 중구에서 계속해서 2년 미만 거주한 가구나 소모성용도 자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경우, 구청에서 각종 자금을 이미 지원받아 상환중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이며, 주민소득지원금은 2천만원 이하이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 3%이다.
융자 신청은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융자 대부 신청·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금 신청시), 재학증명서(학자금 신청시) 등을 구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중구청 사회복지과(☎2260-1708)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 대출 결정은 중구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세운지점(☎2266-1171)에서 개인신용등급 및 본인 또는 보증인의 소득, 담보 등 적격 여부를 심사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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