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구의원 제명의결 무효
김연선 구의원 제명의결 무효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10.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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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 의결정족수 불충족

중구의회 김연선 의원의 제명의결처분이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 24일 법원 제203호실에서 김연선 의원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의결처분취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재적의원 수를 몇 명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재판부는 9명으로 판단했다”며 ‘중구의회가 2007년 5월 8일 김연선 의원에 대하여 한 제명의결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자치법 제80조 제2항에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구의회는 지난 5월 8일 본회의를 열어 제명의결과 관계있는 김연선 의원과 심상문 의원을 제척시킨 후 징계 요구건을 상정하여 의원 5명이 출석한 가운데 표결을 한 결과 출석한 5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김연선 의원은 중구의회는 재적의원이 9명이므로 제명의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6명인데 제명의결에 찬성한 의원은 5명에 불과하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중구의회 측은 제명대상인 김연선 의원과 상대방인 심상문 의원은 제명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제척대상에 해당하고 제척대상인 의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의원 숫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재적의원 7명 중 3분의 2 이상인 5명이 찬성했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 판결에 따라 중구의회는 향후 대책을 논의중이며 항소는 판결문 도착 후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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