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황학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신당동·황학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11.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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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오는 2008년 11월 19일까지 1년간 연장 결정
중구 신당동과 황학동을 포함한 강북의 뉴타운 지역과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간 연장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강북 뉴타운 지역과 오는 30일 만료되는 판교신도시 지역에 대해 각각 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토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지가 불안요인이 상존해 재지정키로 한 것이다.
건교부 조사 결과 강북 뉴타운 지역의 경우 올 들어 9월까지 중구 4.18%를 비롯해 성북구 4.29%, 성동구 6.69%, 동대문구 4.31%, 종로구 4.22%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북 뉴타운 지역은 ▲중구 신당동 황학동  ▲성북구 정릉 길음동 ▲성동구 상왕십리 하왕십리 홍익동 도선동 ▲동대문구 용두동 신설동 ▲종로구 숭인동 등 5개 구 11개 동으로 면적은 15.65㎢다.
판교신도시 지역은 성남시의 수정구 시흥·사송동과 분당구 판교·삼평·백현·운중·하산운·대장·석운·궁내·금곡·동원·이매·수내동, 용인시 수지구 동천·고기동 등의 면적 38.98㎢다.
이에 따라 강북 뉴타운 지역의 경우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2008년 11월 19일까지, 판교신도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기준)의 최고 30%까지 벌금을 징수하게 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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