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연령별 건강검진 신설
영유아 연령별 건강검진 신설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11.2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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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11월 15일부터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외에도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새롭게 신설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이미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 단위로 실시되는 성인 검진과 달리 월령별로 실시되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 유효기간의 범위를 따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로 나뉘며 검진횟수는 일반검진 5회와 구강검진 2회를 포함 총 7회다.
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한다.
또한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비만·절주·흡연) 개선 상담까지 포괄하는 사전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건강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도 실시한다.
대상자는 1941년생(만66세)과 1967년생(만40세)이다.
검진은 1·2차로 나눠 이뤄진다. 일반검진 및 암 검사 비용은 전액 면제고 간염검사, 치매검사 등을 추가했다.
한편 건강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건강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제공으로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건강정보 포탈사이트 ‘건강iN’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할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http://hi.nhic.or.kr’을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에 ‘건강in 또는 건강인’을 입력하면 된다.
이밖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가 병·의원 이용시 진료비 부담의 적정여부 확인, 흡연·음주·식이·운동 및 비만·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상담, 병·의원 이용 시 불만사례 상담 및 의료피해(사고) 구제 절차 등 무료 법률상담 등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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