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까지 … 4월말 결정 공시
중구는 2008년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위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실시한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주택에 대해 과세 형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통합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은 자치구에서 결정·공시하게 되어 있다.
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주택분)의 과표 및 국세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의 기준 시가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중구는 12월부터 2008년 1월말까지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3월 4일부터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한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은 2008년 3월 7일부터 28일까지 받고, 2008년 4월 30일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결정·공시를 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5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후 처리 과정을 거쳐 내년 6월 30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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