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 여부
법률상식 -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 여부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12.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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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급 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乙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甲이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乙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요?

 

A.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봉인(封印)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 규정체계상 이러한 압류방법은 예외적인 압류방법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채무자보관이 오히려 일반적인 압류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이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 없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이전한 경우 판례를 보면,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현재는 집행관임)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이 비록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하면서 압류물을 이전한 것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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