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법인기업의 양도와 세무신고 Ⅰ
세무상식 - 법인기업의 양도와 세무신고 Ⅰ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12.27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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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도매업을 시작하는 창업기업들 중 법인기업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법인기업의 동업의 편리성, 유한책임, 사업체의 양도편의성 등의 장점 때문에 창업 기업가들의 주식회사 선호는 점점 늘었으며 기존 사업자들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 차이 등으로 개인사업체를 법인사업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체를 양도할 때 기존 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인수한 사업자는 신규등록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자연히 변경됩니다.
사업을 인수한 사업자는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시 거래처에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지시켜야 하고, 특히 대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신생사업체로 인식되어 거래유지가 쉽지 않은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법인기업 양도의 경우 주식의 매매와 이사의 변경으로 기존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등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대외적인 변경 없이 소유주만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의 양도로 대표자와 지분의 변동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완벽히 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출자자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대표자에게는 상여처분을 하여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무신고가 없을 경우 종전 사업자는 억울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15)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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