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번호판 설치해야 준공검사 통과
새주소 번호판 설치해야 준공검사 통과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12.27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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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부터 실시 … 신·증·개축 건물 대상
중구는 오는 2008년부터 신축·증축·개축하는 건물은 부여한 새주소 건물 번호판을 설치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해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구역 내의 신축건물은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구간·도로명을 결정하고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가)사용검사 신청시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또 신축·증축·개축되는 일반건물은 사용승인 전까지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승인 신청시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중구는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명판 망실·훼손 예방을 위해 가로등주·교통신호등주 등 기존 시설물에 부착된 도로명판은 공사 시행 전에 철거 보관해 공사가 완료되면 부속품 교체 후 재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안내도·보행자 안내도·버스정류장 안내도·지하철 역사 안내도 등을 제작할 경우 새주소를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며, 옥외 간판 설치 허가시 간판 하단에 새주소를 표기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호적 등 모든 공부상의 주소가 새주소로 변경되어 새주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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