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호적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12.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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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1일부터 시행 … 어머니·새아버지 姓 가능

새해 1월 1일부터 가족 제도가 새로 바뀌어 혼인·이혼·입양 등 가족 모두의 세세한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호적이 없어지고,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작성되며, 증명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뉜다.
또한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는 기존 호적과 달리 본인·부모·자녀 등 3대의 기록만 담으며, 이혼·입양 등 각종 신분 변동사항은 빠지고 이름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제한한다.
호적이 작성되어 있는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다.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가족제도는 자녀의 성(姓)을 어머니나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것을 따르기로 신고한 경우 이후 태어나는 자녀들은 어머니의 성·본을 쓸 수 있다. 단, 같은 형제·자매는 부계나 모계 성 중 하나만 따라야하며 혼용할 수는 없다.
이혼 또는 재혼 여성(남성)의 경우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재판을 청구해 전 남편(부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성을 자신의 성이나 새 아버지의 성으로 몇 번이든 바꿀 수 있다.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을 원할 경우 입양 자녀가 만 15세가 되기 이전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재판을 청구해 법적으로 친생자관계를 만들 수 있다. 친생자로 인정받는 경우 양부모는 친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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