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촬영카메라가 탑재된 불법 주정차 이동 단속 차량.
앞으로 중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구는 내년 1월부터 자동촬영 카메라가 탑재된 불법 주정차 이동 단속 차량을 운영한다.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이 단속 차량은 30~40km로 주행하면서 인도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및 안전지대에 주차한 차량을 촬영하고 즉시 단속하게 된다. 그 외의 지역은 같은 도로를 5분 이상 간격으로 두 차례 돌면서 운전자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반복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주차단속원이 직접 단속할 경우 불법으로 주정차했더라도 운전자 등이 안에 타고 있거나 주변에 있어 자주 실랑이가 벌어지곤 했다. 또 단속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 불법주차를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특히 고정식 CCTV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각지역에 차량을 불법으로 주정차하거나 장애물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차량 각도를 틀어 번호판 인식이 불가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단속차량을 운영하면 주차단속원의 단속시 발생하는 함정단속이나 편파단속 등의 시비를 해소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상습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청 주변의 마른내길과 배오개길, 마장로, 소파길, 필동길에서 이 이동단속차량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2대의 차량을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