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ㆍ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번 토지특성 조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중구 관내 약 3만1천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사 작업은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등록 사항을 조사하고, 실제 현지에 나가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한편, 중구는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수렴 후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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