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크기 축소 및 정비 본격 추진
간판 크기 축소 및 정비 본격 추진
  • 김은하기자
  • 승인 2008.01.1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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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외광고물 정책설명회 … 광고문화 수준 향상 유도

옥외광고물 정책설명회에서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이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가 도시경관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간판 문화 개선을 위해 간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대해 옥외광고물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정책설명회를 지난 10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했다.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에 등록된 옥외광고업자 2,0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해 서울시의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옥외 광고물 정비는 서울시가 올해 만들어가고자 하는 창의문화도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서울이 품격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단추이다. 서울의 경관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다함께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는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옥외광고물 DB 구축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간판 크기를 줄이고 간판 수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판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폭 20m 이상인 도로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업소당 간판 수를 제한하고, 규격과 글자 표시면적을 줄이도록 하고, 가로형 간판은 가로 길이를 업소 길이의 80%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세로 크기가 0.8m 이내로 줄어들고, 건물 앞에 기둥처럼 세우는 지주형 간판도 5개 이상의 업체가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높이는 5m 이내, 한 면의 면적은 5㎡ 이내로 제한한다. 현재는 10m 이내의 높이에 한 면의 면적이 10㎡를 넘지 않으면 업체마다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주유소 가스충전소 휴게소의 간판 수는 1곳에 3개로 제한하고 상호명에만 조명을 허용하며 점멸 방식은 아예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과 관광특구, 재래시장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가칭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쯤 최종안을 확정하고, 건축물과 업종에 맞는 간판 표준안도 보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연말까지 간판 개선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8,400개로 늘리고, 도시 경관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민자율 협정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6차로 이상 144개 노선(680km)을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8차로 이상 55개 노선(331km)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은 없애며, 불법 간판에 대한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고발 등 행정처분을 확대하는 등 불법 간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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