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 최대 8천만원까지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조정호)은 한국노동교육원 주관으로 노사협력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08년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 재정지원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프로그램을 만들어 신청하면, 정부에서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노사협력 및 근로자 참여 증진 ▲생산성 향상 및 작업장 혁신 ▲갈등 관리 및 대화협상 기법 개선 ▲ 노사공동의 문제 해결 등이며 기업단위 프로그램은 4천만원, 지역·업종단위 프로그램은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오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서울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2250-5722)에서 신청 접수받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청 홈페이지(http://seoul.molab. go.kr) 또는 한국노동교육원 홈페이지(www.kle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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