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시설, 일반학원, 시립직업학교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 5일까지다.
제출서류는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 지정신청서 1부, 고용촉진훈련 실시계획서 2부, 훈련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은 제외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정서 사본으로 대체) 2부 등이다.
훈련기관은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의 훈련기관 대표자의 교육훈련경력이 3년 이상(신청마감일 기준)이어야 하며 훈련기관에게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훈련 직종별 기준단가를 적용한 훈련비를 지원해 준다.
훈련 직종은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 우선선정직종 훈련비, 훈련수당 등 지급기준을 단일화했으며 가급적 6개월 이하 단기과정 위주로 선발한다.
학급은 훈련실시기관의 장인 직종별로 고용촉진훈련생만으로 별도 반을 편성해야 하며 학급당 위탁인원은 20명 내외다.
훈련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로 1~9개월 과정이다.
훈련기관 선정 심사는 실시능력과 과정평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2월 29일 이후에 개별통보해 준다.
접수 및 문의는 중구청 사회복지과 고용촉진훈련 담당부서(☎2260-17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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