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시 인허가 조건 부여
오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주소 사용에 앞서 중구가 새주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올해부터 신축·증축·개축하는 건물은 부여한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다. 이로써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구역내의 신축건물은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구간·도로명을 결정하고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가)사용검사 신청시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신축·증축·개축되는 일반 건물은 사용승인 전까지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승인 신청시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중구는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명판 망실·훼손 예방에도 나서 가로등주·교통신호등주 등 기존 시설물에 부착된 도로명판은 공사 시행 전에 철거 보관해 공사가 완료되면 부속품 교체 후 재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안내도·보행자 안내도·버스정류장 안내도·지하철 역사 안내도 등을 제작할 경우는 물론 옥외 간판 설치 허가 시 간판 하단에 새주소를 표기토록 하며, 각종 제세공과금, 점용료 등의 부과 시 고지서에도 새주소를 표기토록 한다.
이에 앞서 중구는 새주소 활용 촉진을 위해 중구로 전입하는 구민들에게 새주소 지도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200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는 2011년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호적 등 모든 공부상의 주소가 새주소로 변경되어 새주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