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교체 서울시 사전 심의
가로수 교체 서울시 사전 심의
  • 유인숙기자
  • 승인 2008.03.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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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 이달 17일까지 의견 접수
서울시내 가로수 교체를 이제는 자치구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가로수를 바꿔 심을 경우 사전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가로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는 가로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할에 있는 도로의 가로수에 대한 무분별한 수종 갱신 등을 방지한다.
자치구청장이 서울특별시도의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을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훼손자부담금과 이에 따른 가산금 징수 조항은 법률의 근거 조항 폐지로 삭제하고, 원인자부담금은 유지한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17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서울특별시장(참조 푸른도시국 조경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 5-85 ☎2115-7622, FAX 2115-7629, E-mail:dm6619@seoul.go.kr)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중구에서 추진 중인 소나무 가로수 교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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