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 점검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 점검
  • 장진익기자
  • 승인 2008.03.26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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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618개 대상 오는 6월 중순까지 실시
중구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 점검을 오는 6월 20일까지 관내 중점관리시설 612개, 재난위험시설 6개 등 총 618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시설관리부터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반장으로 건축·토목·전기·화공·기계·소방 등 해당 분야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한다.
특히 점검반에는 전기·가스안전공사와 시설안전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및 민간기술자문단, 시민안전봉사자, 학계, 건축사협회 등 관계 전문가도 참여한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현재 시설물 상태 평가 기준에 따라 중점관리시설(A·B·C등급)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와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다.
재난위험시설은 긴급히 보수·보강해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다.
중구는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정관리 대상시설 중 민간시설은 점검 예정일을 사전에 통보하고 교량·터널 등 공공시설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고, 균열·누수·철근노출·침하 등 시설물·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와 전기·가스·소방시설의 안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중구는 점검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은 대피명령·위험구역 설정·강제대피·사용제한 및 금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민간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다.
또한 상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조정하여 지정하고, 법규 위반 사항은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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