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
생활법률 -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
  • 편집부
  • 승인 2008.05.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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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얼마 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최근 법원에서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출석을 요청하여 이에 출석하였더니 법원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라고 권유하며 그 결과를 금융자료와 함께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선산으로서 시가가 약 500만원 정도에 이르지만 시골 임야로서 이를 매각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선산이라 이를 팔기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만일 법원의 권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가 신청한 파산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A.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실무상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을 할 수 있는 파산재단 상한선은 청산절차 비용, 즉 파산관재인 선임 및 사무처리비용 등으로서, 실무상 300만원을 기준으로 동시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 선고 시 보유한 재산의 가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법원은 파산절차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귀하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선산이 중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등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 재산으로 취급되고, 법원은 귀하가 동시폐지결정으로 그 재산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평가하여 귀하에게 자주배당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귀하가 이러한 법원의 자주배당 권유에 불응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임야를 매각당해야 하는 처지에 이를 수 있고, 면책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가급적 법원의 권유에 응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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