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생활법률 -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 편집부
  • 승인 2008.06.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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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도로교통법」제43조, 제152조, 제87조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를,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같은 법 제93조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데「형법」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귀하의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됩니다.
귀하는 그 동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보름이 갓 지나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도로교통법」의 순차 개정으로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정기적성검사에 관하여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귀하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는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어, 비록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지만 고의가 부정되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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