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부인권(否認權) 대상행위
생활법률-부인권(否認權) 대상행위
  • 편집부
  • 승인 2008.06.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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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일간지에 사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유일한 재산인 금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담보로 약 2,000만원의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돈도 다른 채무 및 사채이자 변제, 생활비에 사용하고 나니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제 명의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채권 양도통지를 한 후 제가 전셋집을 나가면 보증금을 자기가 갖는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A.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뿐 아니라 파산선고 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부인권(否認權)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당시 청산절차를 진행할 비용을 넘는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부인권 행사를 위하여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재단을 충실히 한 후 이를 환가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채무초과로 지급불능상태에서 사채업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 중 일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귀하의 책임재산을 평등하게 배당받아 갈 권리를 해한 것으로서 귀하도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객관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시기 이후에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인대상행위로서 위기부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고의부인에 있어서 사채업자가 담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귀하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위기부인에 있어서 사채업자가 귀하의 지급불능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귀하의 담보제공행위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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