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지방으로 이양 추진
중앙권한 지방으로 이양 추진
  • 유인숙기자
  • 승인 200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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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인가 시·군·구가 처리
행정자치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일괄적 지방이양을 위한 관계법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입법예고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에 명시된 사무는 개별 법의 개정 작업없이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관되게 된다.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가 국가에서 시·군·구로, 학교급식대상 선정이 국가에서 시·도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승인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또한 등록체육시설업(9종 중 6종) 승인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전기사업자의 타인토지 출입허가 등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미용사의 면허 등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각각 넘어가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전문건설업 등록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허가 등도 시·도에서 시·군·구가 맡게 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99년 이후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사무가 1천90건이지만 지금까지 이양이 끝난 사무는 42%에 해당하는 45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은 이미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쳤거나 부득이 다른 사항과 연계해 개별법으로 추진해야 하는 158개 사무(70개 법률)를 제외한 357개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이양해야 할 사무 가운데 이양이 완료되지 않은 대통령령 개정사무(19개령, 69개 사무)도 일괄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규칙 개정사무(8개 규칙, 22개 사무)는 관계부처를 통해 연내에 모두 이양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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