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조례안 8건 상정 의결
의원 발의 조례안 8건 상정 의결
  • 유인숙기자
  • 승인 2008.11.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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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관악단 관련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중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 추경 예산 심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장애아동·중증장애인·여성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의회사무국 5급 직원 일반직 → 별정직으로 변경
·구청 계약심사과 신설 … 민원봉사과+여권과 통합

중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8건이 임시회에 상정돼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눈길을 끈다.
우선 이혜경 의원이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개정·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임용혁 의원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 김기래 의원이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의결했다.
또한 구의회와 집행부가 첨예한 대립을 보인 구립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부결됐다.
중구의회는 제162회 임시회를 지난 3일 하루 동안 열었다.
개회식에서 중구의회 심상문 의장은 “그동안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구민들에게 끼쳐드린 실망과 염려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구의회 대표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제 의원들 모두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대변자다운 면모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권층만이 아닌 구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며 “올해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중이거나 추진되지 못한 사업은 연말까지 확실히 마무리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번에 재의요구를 받은 폐지조례안은 제1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당시 2007년 5월부터 구립관악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투입에 비해 주민들의 체감효과가 적고 현 단원들의 계약기간이 2008년 7월중 만료됨에 따라 2007년 5월 3일 제정한 관련 조례를 폐지한 것이다.
중구청 윤경숙 행정관리국장은 재의요구 사유 설명을 통해 “시대적 요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창조적 문화예술단체인 구립관악단은 창단공연 이후 각종 지역 문화행사와 외부단체 문화행사에 초청되어 활발히 활동하는 등 문화예술 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21세기 문화적 시대흐름에 부응하고자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과 창단 1년 만에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관악단을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구성, 운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례폐지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방식을 놓고 의원들 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다 무기명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조례폐지 찬성 6표, 반대 3표로 결국 폐지조례안이 가결됐다.
또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양동용 위원장 김연선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3,100억8천79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643억599만원, 특별회계는 457억8천196만원이다. 예결위 심의 결과 노인회관 승강기 설치비 1억4천638만원과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및 역세권 개발 용역비 3억원,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 30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눈길을 끈 의원 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주요 조례안 의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신설과 통합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 심의 결과 교육정보전산과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해 민원여권과로, 토목·건축·설비 공사 원가와 물품 구매 용역 원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계약심사과 신설을 골자로 수정가결했다.
계약심사과 신설과 관련해 김기태 의원은 “과를 신설할 때는 집행부의 필요성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과를 신설하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심상문 의장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됐던 사항”이라고, 김연선 의원이 “재론되었던 문제고 충분히 검토해 만장일치로 수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경숙 행정관리국장이 “과를 신설할 경우 3개 팀에 2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행정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업무량으로는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하자 김연선 의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석의원 9명이 기립으로 표결한 결과 수정안에 찬성 7표 반대 2표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회사무국의 5급 직원의 직렬을 변경하여 일반직 5급 정원을 2인에서 1인으로 감축하고 별정직 5급 상당을 1인에서 2인으로 증설해 수정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김수안 의원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별정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공직자들의 승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심상문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의회 전문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고 답했다. 김연선 의원도 “의회사무국 직원 25명 중 1명의 별정직을 빼고는 구청장의 인사권에 따라 움직여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석의원 9명이 기립으로 표결한 결과 수정안 찬성 7표 반대 2표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관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설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주차장·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와 보건소 등 의료시설의 진료비를 감면해 준다.
■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 여성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생아 1인당 장애 1~2급은 150만원을, 장애 3~4급은 100만원을, 장애 5~6급은 70만원을 지원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경비·주거환경 개선·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 등을 지원해 주고 이를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하여 상담 및 진단 평가, 재활치료, 가족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기초조사 등을 시행하는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이용자 선별을 위한 판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나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한다. 이에 장애인 관람석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고 장애인이 이동 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다동, 무교, 을지로1가 도시환경변경(통합) 지정 및 다동-무교구역 35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00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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