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내년도 의정비 동결
구의원 내년도 의정비 동결
  • 유인숙기자
  • 승인 2008.11.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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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같은 4500만원으로 잠정 결정
글로벌 경제 침체와 경기 하락 등의 여건을 감안해 중구는 내년도 구의원 의정비를 동결키로 잠정 결정했다.
중구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제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올 10월에 개정한데다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의정비 동결을 통해 고통분담을 하자는데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유형, 재정능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고려해 각 자치단체별로 의정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제시했으며 ‘기준액 ±20%’ 범위에서 자율결정 하도록 했다.
이에 중구는 내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4500만원으로 동결했다.
중구의 경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4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 따라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이내를 합쳐 모두 월 110만원으로 연 132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3180만원으로 이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액인 2755만원 보다 15% 오른 금액이기는 하지만 기준액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 것이다.
특히 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자율결정 범위에 들 정도로 의정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의정비는 25개 자치구 중 24위에 머물렀다.
행안부에서는 기준액 대비 20% 이하이면 의정비심의회 구성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예산과 인력소요 등의 행정력 낭비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10일 현재 전국 246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50곳이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를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단체는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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