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안 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제 개편안 중에서 서울특별시만 사업소세를 자치구세에서 특별시세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중구의회에서 강력히 시정을 촉구했다.
중구의회는 제163회 임시회를 지난 17일 열고 김연선 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제출된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안 시정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해 채택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연선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된 지방세기본법제정(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만 사업소세를 특별시세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것이자 지방자치주의의 정신을 현저하게 후퇴시키는 것이다”며 “중구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이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진행되기를 갈망하며, 지방자치의 기반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주권이 수호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혼란과 비용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에서는 ▲지방세제 개편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이념 및 과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요체임을 확인한다 ▲재정불균형 문제에 근본적인 해법 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만을 가지고 하향평균 대응으로 일관하는 행정안전부의 자세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지방세제개편안은 서울시 자치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바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업소세는 시·군·여타 광역시에서 구세로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을 제정, 개편하였음에도 현행 자치구세인 사업소세를 특별시의 경우만 시세로 전환, 개편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2010년도분 세입기준으로 시세였던 기타등록세 282억원을 구세로, 구세인 사업소세 478억원을 시세로 전환하면 196억원의 세입감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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