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활성화 특별법 제정 촉구
도심 활성화 특별법 제정 촉구
  • 유인숙기자
  • 승인 2008.11.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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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중심구구청장協 ‘주간인구 지수 반영’ 주장
전국 대도시에 위치한 중구청장들이 중심구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인 각종 규제 완화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8일 부산 중구에서 제18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은숙 부산 중구청장과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박승숙 인천 중구청장, 이은권 대전 중구청장,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도시 중심구는 도시외곽의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 도심 상주인구 감소 등으로 각종 기능이 쇠퇴하는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앓고 있다”며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도시 중심구의 자구 노력 및 현행 관계법령의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기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건축 및 재개발 규제, 차량진입 규제 등 각종 규제 완화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비용 지원을 포함하는 시가지 정비, 사업 활성화, 도심내 첨단문화산업 육성 등 획기적인 대도시 중심구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정책 추진이나 예산 배분 등에 주민등록 인구만을 적용해 대도시 중심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피력하며 “도심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됐고 주간활동인구가 많은 만큼 정부의 각종 예산 배분과 정책 결정 시에 5년마다 정식으로 조사한 주간인구 지수를 반영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협의회에서는 현재 50%의 한전 전선 지중화 사업비 분담율을 종전의 2/3로 환원, 대도시 자치구 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조항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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