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김기래 부의장 조례 발의 ‘활발’
구의회 김기래 부의장 조례 발의 ‘활발’
  • 유인숙기자
  • 승인 2008.11.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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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이어 복지시설 운영 관련 3건 추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주민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구의회 김기래 부의장(사진)이 사회 소외계층들을 위한 맞춤형 시설인 각종 센터 등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안 3건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지난 중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때에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소외·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보호망적인 테두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본보 제494호 참조)
이번에 김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이다.
현재 중구에는 정신보건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 중이기는 하나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치매지원센터도 내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복지시설과 관련된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김 부의장은 “재정자립도 1위, 경쟁력 2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화려한 중구지만 그 이면에는 복지기반시설과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취약하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방안 부족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며 “복지의 수혜자가 누구이며 그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진정한 의미의 복지다. 앞으로도 틈새계층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노인복지 및 어르신 질병예방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는 정신건강 증진·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치매환자 발병과 등록 및 재활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보건관련 조례안에는 정신질환자 및 일반주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달 체계 구축·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회안전망 확보·취약계층 정신질환 예방 등의 업무를 명시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조례안에는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 전개를 위한 조직과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제164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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