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금고 임직원까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대상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 새마을금고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된다.정부는 지난 1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법률 47건, 법률시행령 1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 의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한정됐던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대상을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신협 상근 임직원 등을 추가했다.
또한 지방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후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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