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소선거구제 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 유인숙기자
  • 승인 200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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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수도 읍·면·동별 1인으로
 

내년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 제339호 참조)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중구 출신 박성범 의원을 비롯해 동료의원 3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중선거구제로 전환된 선거구제를 다시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 의원 정수도 종래와 같이 읍·면·동별 1인씩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난달 17일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공청회에서 찬반 양론이 많았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문제는 보다 많은 의원들의 동참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재오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로 한 것은 공직자선출제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혼선이 야기될 것이다”며 “대표성에 있어서도 광역의원과의 차별이 불명확하고 선거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초의원 의원 정수 또한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순논리로 기초의원 수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축소한 것은 10년 만에 간신히 정착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원상회복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처리에 예비후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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