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稅 담배세·區稅 종토세 세목교환 문제있다
市稅 담배세·區稅 종토세 세목교환 문제있다
  • 변봉주발행인
  • 승인 2005.09.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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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세수차이 완화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
 

변봉주 발행인최근 강남·북 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재산세(건물분, 토지분)를 맞교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추진되면 중구는 2004년 기준으로 약 350억원의 세금이 서울시로 넘어가 중구 발전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지난 1999년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 교환 문제가 대두됐을 당시에도 세목교환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을 본 난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또다시 6년 만에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시세와 구세의 세목교환 추진은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게 되어 만약 시행한다고 해도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바꿔야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세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을 보면 엄연히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되어 있으며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로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잡기 위해 우리 중구까지 피해를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세목교환이 실행에 옮겨지면 중구는 우선 내년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 구민들은 삶의 질 향상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도 세목교환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 자치단체장들의 정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세목교환이 됐을 경우 중구(350억원)뿐만이 아니라 종로구(77억원) 강남구(576억원) 서초구(156억원) 등은 10% 이상의 세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서울시 수입도 3,895억원이 감소하게 돼 여러 가지 반발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각 구는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해 세목교환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로·중구·서초·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는 39억원에서 406억원까지(예산처 분석) 잠시 도움이 될 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꾸면 보유세 강화로 인해 재산세가 높아져 2~3년 내에 또 바꿔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세목교환 이야기가 자꾸만 나오는 것인가. 세목 논쟁은 지난 95년 7월 조순시장 재임시 25개 구청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이 추진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1월에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으나 25개 구가 합의해야 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렇듯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이 반대를 하고 서울시도 반대하는 것을 국회에서 굳이 발의해 또다시 전례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한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교환할 경우 당분간은 자치구별 세수 차이가 완화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2010년 경에는 담배소비세가 6,096억원, 종토세가 1조5511억원으로 징수액수가 크게 벌어져 세목을 교환할 경우 오히려 각 자치구별로 자립도만 악화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분명 근거있는 말이며 이를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세목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세목교환을 좀더 연구해서 각 구와 협의를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세목교환에 쏠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는 특정 자치구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한다기 보다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어긋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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