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높이 제한 및 용적률 규제 완화 의견 교환
세운제6구역개발추진대책위원회(이하 세운6구역대책위)가 지난 16일 중구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서울시 주관으로 중구·종로구 주민 1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의 결과를 대책위원회 위원 및 토지등소유자,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세우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날에는 세운6구역대책위 김길원 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회 위원 및 토지등소유자 등이 참석했다.
세운6구역대책위 김길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가 주관하여 지난 9일 열린 주민공청회에 따른 결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토지등소유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전달코자 오늘 주민설명회를 열게 됐다”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건물 높이 120m 제한과 용적률 850%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녹지축 조성에 따른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견 제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SH공사 부실시공 동영상 관람과 공청회 결과 보고 등에 이어 참석자간 건물 높이 및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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