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정비 철저히
불법 광고물 정비 철저히
  • 김경아기자
  • 승인 200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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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체와 용역 계약 체결
 

중구는 9월부터 불법 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한다.

앞으로 중구에서는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이면도로와 골목길까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이에 앞서 이면도로 정비를 담당할 민간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중구가 불법 광고물 정비에 강력하게 나서게 된 것은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된 주5일제 근무로 인해 휴일 취약시간에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고 이면도로 등의 정비까지 담당하기에는 구청 인력이 부족해 이 지역의 불법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민간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어 주요 간선도로변은 구청이 맡고 이면도로와 골목길의 불법 현수막, 강력 접착제로 부착된 벽보, 생활정보지함 등은 민간 업체에서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 퇴근 시간 이후 및 토·일·공휴일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자치행정과 광고물정비팀(☎2260-17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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