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의원 2명 출석정지 14일
중구의회 의원 2명 출석정지 14일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03.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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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김수안 의원 징계요구 가결

중구의회 심상문 의장이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해 ‘14일 출석정지’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제167회 임시회 개회 … 추경 심의
중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세 번째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중구의회는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지난 9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양동용)에서 제출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제4차 회의를 열고 김기태 김수안 의원의 징계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무기명 비밀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기태 김수안 의원의 ‘14일 출석정지’가 각각 찬성 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윤리특위 양동용 위원장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 “김기태 김수안 의원은 법정 의정활동이자 지방의회 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는 구두상으로 사임만 표했을 뿐 정식 사임서는 제출하지 않은 채 수차례 불참했으며 조례안 심사나 구정업무보고 등에 참석하지 않아 상임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의사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제5대 의회에 들어서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의정활동이 365일 계속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의정활동에는 참석하지 않고 지역구 행사에만 참석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행동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징계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후 김기태 의원은 이번 의원 징계에 대해 “윤리특위의 징계 사유가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며 조사특위 활동은 특위 구성 당시에 이미 참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사전에 밝혔고 그 이후 예약된 수술 일정으로 병원 입원과 통원 치료 등으로 인해 의회 일정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조례안 심사 시에는 오전 일정에는 참석했으며 구정업무보고회도 상임위원들이 합의하에 희망하는 의원만 보고를 받기로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징계는 다분히 감정적이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중구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18일까지 2천941억원의 추경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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