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김기태 김수안 의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판결
중구의회 김기태 김수안 의원에 대한 14일 출석정지 처분이 효력정지 됐다.중구의회 김기태 김수안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판결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16일 내렸다.
중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두 의원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7회 불참, 의견 청취안 심사 불참,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 불참,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불참 등을 이유로 회기 중 14일간의 출석 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이 의회 불참 등을 명목으로 14일 출석정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김기태 김수안 의원은 회기중 의회 참석이 행정법원의 징계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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