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14일 출석정지 징계 효력정지
중구의회 14일 출석정지 징계 효력정지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03.18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김기태 김수안 의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판결
중구의회 김기태 김수안 의원에 대한 14일 출석정지 처분이 효력정지 됐다.
중구의회 김기태 김수안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판결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16일 내렸다.
중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두 의원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7회 불참, 의견 청취안 심사 불참,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 불참,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불참 등을 이유로 회기 중 14일간의 출석 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이 의회 불참 등을 명목으로 14일 출석정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김기태 김수안 의원은 회기중 의회 참석이 행정법원의 징계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가능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