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양 의원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의 구분 없이 용적률을 완화하여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건의안에서는 가용택지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속적인 주택 수요를 감안하여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역세권 규제의 완화가 결정된 상황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구역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재건축 구역의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여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과 재건축의 구분 없이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용적률 적용의 차별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정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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