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으로서 책무 다하지 못해 내린 징계”
“의원으로서 책무 다하지 못해 내린 징계”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03.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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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중구의회 양동용 의원
중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5분 자유발언을 펼친 양동용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동용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그에 따른 상당의 의정활동비를 국민의 혈세로 지급받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무급으로 봉사하던 때보다 책임과 의무가 막중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신변정리나 사적활동보다 의정활동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중구의회 회의규칙 68조에 의하면 의원이 사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해야 하며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도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동료의원의 14일 출석정지 징계와 관련해서 양 의원은 “징계를 당한 의원은 각별히 참석해야 하는 법정의정활동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에도 일신상의 사유로 구두상으로만 사임의사를 밝히고 공식적인 사임서도 제출 없이 개회 때마다 불참했다. 정당한 절차 없이 단지 구두상으로 표명한 회의불참 의사를 사전에 위원회 위원을 사임한 것이라 판단하여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연초 구정 업무보고는 구정 전반에 걸친 사업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의사일정이자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시하고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척도”라며 “이를 무성의하게 치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한 것이자 자격에도 하자가 있는 것인데 해당의원은 건강이나 사업상 일정이라는 핑계로 중요한 의정활동에 불참하는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질병치료라는 건강상 어려움을 알고 최대한 배려했지만 통원치료가 가능한 기간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지역행사에만 참석했다. 이는 동료의원들을 우롱하면서 의정활동 조차 방해하는 고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를 당한 의원은 동료의원에게 모범이 되고 화합의 주체가 되어야 할 선배의원들이며 갈등과 대립에 있어서도 앞장서서 중화제 역할을 해야 할 연륜 있는 의원들이다”며 양 의원은 “공익을 우선하는 중간자의 자세로, 안타깝고 아픈 가슴을 참아가며 힘들게 내린 불가피한 조치다. 잘못된 부분은 가감 없이 인정하고 이번 일을 거울삼아 화합하고 단결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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