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출석정지 징계는 의회 재량권 남용”
“14일 출석정지 징계는 의회 재량권 남용”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03.25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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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중구의회 김기태 의원

중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5분 자유발언을 펼친 김기태 의원.
김기태 의원은 “지난 9일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14일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용결정을 했다. 아직 본안 심리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번 징계결정은 구민을 기만하는 일이자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징계를 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분하고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징계사유로 거론한 모든 사안들이 정당한 절차와 합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설령 그것이 의원의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해도 경고나 공개사과 등으로 경각심을 주는 정도에 그쳤다면 모르겠다. 의회사의 전례에 없는 의회 출석 문제를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출석정지 14일이라는 과중한 징계를 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고 동료의원을 흠집 내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공정하지 못한 이번 징계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김 의원은 “추경예산 심의에 본의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명백하다. 행정사무조사특위 불참은 구성 당시 이미 사의를 표명했으며 공식 사임의사를 표명한 이상 특위에 불참했다는 것은 징계처분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세운재정비 관련 의견 청취안 심사에는 분명히 참여해 심사,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조례안은 갑자기 의안 추가된 것이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 판단했다. 구정업무보고도 오전에는 분명히 참석하고 오후에는 해당 상임위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과 논의해 의결사항이 아니기에 법적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불참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징계 종류 중 제명 다음의 두 번째로 중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사유로 제시한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너무 가혹한 징계처분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법원이 이를 정식으로 인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고질적인 상임위원회 정족수 문제 해결을 위한 상임위원회 통합운영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한편 의원 스스로도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 한 기관의 대표인 의장은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엄정한 중립의 자세로 의회를 운영해야 하며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는 초심의 자세로 원만히 중재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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