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출근 중 당한 사고가 공무수행 중의 재해인지
공무원이 출근 중 당한 사고가 공무수행 중의 재해인지
  • 편집부
  • 승인 2009.04.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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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 저는 지난 해 12월 13일 숙직근무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내용은 제가 동사무소 재직 중 숙직근무를 위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가해 봉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공상처리가 아니 된다고 하여 지금은 직장을 잃고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달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숙직근무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공무로 인한 부상’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숙직근무를 하기 위하여 출근 중 사고 당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고 당시 귀하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와 가해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서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미 지급 받은 책임보험금 등은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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