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의 수령으로 사용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산재보상금의 수령으로 사용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 편집부
  • 승인 2009.04.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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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 저는 4년 전 甲건설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작업 중 떨어진 작업대에 머리앞면을 맞아 외상후자극장애 및 외상증후군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최근까지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치료비 및 휴업보상 등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은 산재처리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사용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나아가 그 보상금만으로 자신이 받은 재해정도에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할 때에는 회사를 상대로 그 과실 등을 입증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민법 제750조).
귀하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일인 4년 전에 그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이고, 산업재해보상제도가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사용자측에 그 보상을 명하는 무과실보상제도인 점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비, 휴업보상 등의 보상금 지급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채무를 승인(시효중단사유)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귀하와 회사간 달리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위 사고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발생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3년의 경과로 시효완성 됨으로써 위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입니다.
판례도 “피용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함에 따라 회사가 사업주로서 그 증명을 하여 준 것 또는 그 보험급여청구의 절차에 조력하여 준 것만으로 회사가 피용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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