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건가요?
A.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로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 6개월간 200만원이었던 상한액을 올해부터 소득 수준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습니다.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별로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으로 차등적용. 단 2009. 1. 1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Q. 그 외 올해 건강보험제도 중 변경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2009년 7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이 20%→10% 경감 예정이며, 2009년 12월부터는 암환자의 본인부담이 10%→5% 경감 및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으로 신규 적용 예정이므로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이 한층 확대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건가요?
A.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로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 6개월간 200만원이었던 상한액을 올해부터 소득 수준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습니다.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별로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으로 차등적용. 단 2009. 1. 1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Q. 그 외 올해 건강보험제도 중 변경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2009년 7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이 20%→10% 경감 예정이며, 2009년 12월부터는 암환자의 본인부담이 10%→5% 경감 및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으로 신규 적용 예정이므로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이 한층 확대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