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3명 불구속 기소 3명은 무혐의
구의원 3명 불구속 기소 3명은 무혐의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05.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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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월 27일 발표
제5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놓고 벌어진 성접대 혐의로 조사를 받던 현직 구의원 6명 가운데 3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3명은 무혐의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창재)는 서울 중구의회 A의원을 뇌물공여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방조 혐의로, B의원과 C의원은 뇌물수수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현직 의원인 A씨는 동료 의원들에게 의장직 선출 부탁을 목적으로 성매매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검찰의 결과 발표에 따라 한나라당 출신 의원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권이 정지되게 된다.
한편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3명의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 3명은 술자리를 갖기는 했지만 대가성이 없었고 성접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즉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됐다.(본보 제49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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