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최저임금법 위반·임금 미지급 문제 발생”
“공단 최저임금법 위반·임금 미지급 문제 발생”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05.0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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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중구의회 김기래 의원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일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임금 문제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펼친 중구의회 김기래 의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164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집행부에서는 가계지원비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면 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은 올 4월부터다”며 조치가 늦어진 이유와 법률을 위반한 공단 이사장 및 해당 부서장에 대한 조치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된 규정에 맞추어 전체 공단 근로자에게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 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단도 주40시간 주일 근무제를 운영한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통상시급을 산정하면서 주휴수당을 제외시키는 어처구니없는 문제를 일으켰다”며 월 50시간 시간외근무 근로자의 경우 2008년 최저임금 일당 30,160원 기준으로 연 약 519,600원, 2009년 최저임금 일당 32,000원 기준 1~4월까지 183,000원이 미지급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모든 계약직 근로자에게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100여명만 어림잡아도 미지급된 임금이 7천여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중구청에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이는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미지급 임금의 해소 방안과 공단 이사장 등의 업무과실에 따른 인사문책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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