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여성근로자의 보호
<생활법률> 여성근로자의 보호
  • 편집부
  • 승인 2009.06.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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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여성근로자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보호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요?
A. 역사적으로 볼 때 각 나라의 노동보호법은 신체적·생리적 요건이 성인남자 근로자에 비하여 약한 상태에 있는 여자와 연소자를 과중한 근로시간, 야간근로 또는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5장(제62조∼제73조),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는 여자와 연소자의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의 보호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항, 제3항),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위의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항, 제3항).
둘째,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금지됩니다. 즉,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8조 제1항), 임산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고, 다만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제2항).
셋째, 갱내에서의 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넷째, 여자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가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는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생리휴가를 보장합니다.
여섯째, 산전·산후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임신 중의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輕易)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내용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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