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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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09.07.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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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라는 게 있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10% 경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로 신청기간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30일이 경과 후 등록시는 신청일이 등록일이 됩니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단 9월 30일까지는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임)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담당의사로부터 확진 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요양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질환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 민원마당 -> 보험급여 정보-> 희귀난치성질환자(138개 질환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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